권고사직서 양식.pdf - 도표형

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결정을 내릴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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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릴 경우,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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