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사직서 양식.xls - 서술형

많은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를 결심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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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리게 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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