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퇴사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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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전달할 경우,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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