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많은 기업들은 퇴사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거나 직장내의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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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 2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게 되면,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니 1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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