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사직서 양식.doc - 서술형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퇴사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양식-다운로드-doc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doc


하지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1개월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