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퇴사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사전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취업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서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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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 퇴직 의사를 전달하면, 1개월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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