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 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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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한다면,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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