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 의사를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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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린다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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