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라인 있는 사직서 양식.doc - 서술형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 1개월 전에 이를 알리도록 요구하며, 이는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별도의 약정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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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리면,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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