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의사를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서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 없이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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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릴 경우,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임금 및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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