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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결정을 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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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전달하면, 나머지 1개월 중 2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급여와 퇴직금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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