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 결정을 내리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강제는 없지만, 이러한 요구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배경은 민법 제 66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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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하게 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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