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관계의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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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알리면, 잔여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퇴직금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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