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계, 비밀유지서약 있는 연구원 사직서 양식.hwp - 도표형

많은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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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알리면, 그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임금과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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