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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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전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린다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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