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를 결심했을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민법 제660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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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만 계약 해지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릴 경우,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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