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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 결정을 내렸을 때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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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할 경우,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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