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라인 있는 사직서 양식.pdf - 서술형

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를 원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의사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고 있고, 고용 관계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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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리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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