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사직서 양식.pdf - 서술형

많은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 결정을 내릴 때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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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있어,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리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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