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를 결심했을 때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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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 퇴사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릴 경우,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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