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는 민법 제660조를 바탕으로 하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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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고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리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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