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계, 비밀유지서약 있는 연구원 사직서 양식.xls - 도표형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방침으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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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고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알리게 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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