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의 일환이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항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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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 퇴사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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