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직서 양식.hwp - 서술형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퇴사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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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계약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사 의사를 전달한 후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퇴직의사를 알릴 경우,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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