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이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고용 관계 당사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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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하는 경우, 1개월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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