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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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한다면,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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