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계, 비밀유지서약 있는 사직서 양식.doc - 도표형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취업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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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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