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결정을 내리기 최소 1개월 전에 이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doc |
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리게 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ags:
사직서-양식-다운로드-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