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계, 비밀유지서약 있는 사직서 양식.doc - 서술형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결정을 내리기 최소 1개월 전에 이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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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리게 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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