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이 퇴사 의사를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 관계의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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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리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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