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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많은 회사들은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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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남은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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