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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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2주 전에 알릴 경우,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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