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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직장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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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알리게 되면, 남은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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