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직서 양식.hwp - 도표형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에 의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양식-다운로드-hwp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hwp



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알리면,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