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라인 있는 사직서 양식.hwp - 서술형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법 제660는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양식-다운로드-hwp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hwp


하지만 '해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통보하게 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