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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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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2주 전에 알리게 되면, 남은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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