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계약이 없을 경우 고용관계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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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퇴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통보하면, 나머지 1개월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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