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사직서 양식.hwp - 도표형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퇴사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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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퇴직한다는 의사를 통보할 경우,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임금과 퇴직금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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