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계, 비밀유지서약 있는 사직서 양식.hwp - 도표형

많은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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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알리면,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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