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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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알리면,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퇴직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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