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에서는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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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 2주 전에 의사를 전달할 경우, 남은 1개월의 기간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임금과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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