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직서 양식.pdf - 도표형

많은 회사들은 직원이 퇴사를 원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그 결정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며, 고용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양식-다운로드-pdf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pdf


그러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어, 퇴사 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2주 전에 통보하면, 남은 1개월 중 2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